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신청인은 상장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연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또는 연부과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수수료율, 산출·납부 방법, 면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