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2조 (상장주선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상장주선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보통주식의 신규상장, 우회상장 및 분할재상장
2.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및 우회상장
3.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및 합병상장
4.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상장주선인은 증권을 대상으로
법
제8조
에 따른 투자매매업(인수업을 포함한다)과 투자중개업을 모두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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