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2조 (상장주선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상장주선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2.보통주식의 신규상장, 우회상장 및 분할재상장
3.2.
4.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및 우회상장
5.3.
6.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및 합병상장
7.4.
8.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9.
10.상장주선인은 증권을 대상으로
11.법 제8조
12.에 따른 투자매매업(인수업을 포함한다)과 투자중개업을 모두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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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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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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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