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1조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종류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종류주식 상장법인의 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최근 반기 말 또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주식 수가 20만 주 미만인 경우
4.해당 종류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5.해당 종류주식의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해당 종류주식이 신규로 상장된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로 한정한다.
나.해당 종류주식의 분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해당 분기의 매매거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거래소는 종류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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