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조 (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상장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2.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3.2.
4.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5.「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6.에 따른 합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7.3.
8.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4.
10.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때. 이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12.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 또는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때. 이 경우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되, 거래소가 기업의 설립지, 회계 환경, 해외증권시장 상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6.
14.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15.「상법」 제449조의2제1항
1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로 한다)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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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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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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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