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상장주선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주선인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업실사점검표를 활용하여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이 상장요건에 맞는지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로부터 매수한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주주, 최대주주 또는 상장 당시 주식을 소유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경영활동과 공시의무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기업분석보고서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고 해당 상장주선인(상장주선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로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개정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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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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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정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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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2.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여 3년이 경과한 외국기업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상장주선한 상장주선인은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로 주식을 취득한 일반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개정
2023.12.27

>

1.

이익미실현기업

2.

사업모델기업

3.

혁신기술기업 중 제5항제1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상장주선인이 상장주선한 기업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주선한 상장주선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보유한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31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상장을 주선한 상장주선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은 해당 기업의 상장일부터 2년 동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공시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의 사무소가 국내에 있고, 그 사무소에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시담당자(

공시규정 제22조

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가 상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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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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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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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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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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