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재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주식의 재상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분할재상장: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
상법
」
제530조의2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대회사가 보통주식 상장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 다만, 「
상법
」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제외한다.
2.합병재상장: 보통주식 상장법인 간의 「
상법
」
제522조
에 따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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