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0조 (외국주식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및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신청, 신규상장 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에 관한 제25조,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주식 수를 산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제2조제1항제29호가목에 따른 역외지주상장은 외국지주회사의 주요외국자회사가 적격 해외증권시장 소재지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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