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5조 (외국주식등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식등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에 관한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일괄상장에 관한 제45조, 상장의 유예에 관한 제46조, 의무보유에 관한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외국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주식을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하여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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