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조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기업에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법

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1.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
2.에 따른 감사인 또는
3.법 제169조제3항
4.에 따른 외국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5.1.
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7.2.
8.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9.3.
10.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미국회계기준”이라 한다)
11.
12.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신청인의 외국자회사가 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 이외의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 것으로 본다.
13.
14.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을 상장 이후에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 중에서 변경하는 것으로서
15.법 제169조제3항
16.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7.
18.상장신청인의 주식·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상장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담당 회계사를 포함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
19.
20.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한정에 상응하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정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재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1.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무요건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당기순손익과 자기자본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2.지주회사,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외국지주회사, 종속회사가 있는 외국기업(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3.2.
4.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제1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자본금 및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그 밖의 재무요건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5.3.
6.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7.제2장
8.상장업무 일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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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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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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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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