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조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기업에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법
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무요건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당기순손익과 자기자본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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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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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