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2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2.주식의 분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가.
4.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500명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5.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외국기업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보통주식에 상응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국내에서 모집(
6.법시행령 제11조제3항
7.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8.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다만,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9.법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10.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1.나.
12.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가 500명 이상이고,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3.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4.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15.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16.다)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17.2) 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8.가)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19.나)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20.다)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21.다.
22.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가 50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30만주 이상일 것
23.라.
24.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5.마.
26.국내외동시공모하는 법인의 경우 국내외동시공모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30만주 이상일 것. 다만,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가 5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7.2.
28.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제2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은 적격 해외증권시장(홍콩거래소 및 싱가포르거래소는 제외한다) 소재지에 설립된 외국기업(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9.3.
30.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적정일 것. 다만,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31.4.
32.주식의 양도제한: 제28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3.5.
34.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제2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여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국 및 해당 해외증권시장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5.6.
36.질적 심사요건: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본국법, 사용 언어 또는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7.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에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1.1.
2.제1항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자기자본, 매출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할 것
3.가.
4.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 설립 또는 전환 당시의 자회사에 대한 외국지주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5.나.
6.자기자본: 설립 또는 전환 시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7.다.
8.매출액: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합계
9.2.
10.제1항제3호의 감사의견: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도 적정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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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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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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