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8조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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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합병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합병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임원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추가상장일(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상장하는 날을 말하며,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구주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개월

2.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추가상장일까지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코넥스시장에서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3.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합병기일·주식교환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추가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보유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의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의무보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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