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합병상장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대상 법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6.>
1.합병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합병 대상 법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병상장일부터 6개월(합병 대상 법인이 기술성장기업이나 신속합병상장기업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전의 날부터 합병상장일까지 합병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합병상장일부터 6개월(합병 대상 법인이 기술성장기업이나 신속합병상장기업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전의 날부터 합병상장일까지 합병 대상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합병상장일부터 6개월(합병 대상 법인이 기술성장기업이나 신속합병상장기업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합병기일 현재 합병 대상 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합병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합병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합병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합병상장일부터 6개월(합병 대상 법인이 기술성장기업이나 신속합병상장기업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6.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합병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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