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결정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제8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도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2.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2.
4.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6.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7.
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9.제3편
10.그 밖의 증권의 상장 및 상장관리
11.제1장
12.통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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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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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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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