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결정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제8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도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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