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8조 (종류주식의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식이나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종류주식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상장신청서의 제출은 보통주식이나 외국주식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상장신청서에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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