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8조 (종류주식의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식이나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종류주식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상장신청서의 제출은 보통주식이나 외국주식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상장신청서에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