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

에 따른 소집통지서(

「상법」 제542조의4

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다)를 발송하는 때에 거래소에 그 이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외국자회사를 포함한다)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법 제8조

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법령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말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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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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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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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