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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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

상법

」

제363조

에 따른 소집통지서(「

상법

」

제542조의4

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다)를 발송하는 때에 거래소에 그 이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외국자회사를 포함한다)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법 제8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국의

법

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법

령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말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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