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8조 (외국주식등의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식등의 상장폐지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형식적 상장폐지,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2. 7.>
1.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가목의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할 것.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 7. 9.>
2.제54조제1항제3호의 해산 등 사유: 본국의
법
령에 따라 적용할 것
3.제54조제1항제12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4.제56조제1항제1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본국의 법령상 제56조제1항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할 것
5.제56조제1항제5호의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 사유:
외부감사법
제5조
제3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준하는 본국의
법
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할 것
<개정 2025. 7. 9.>
6.제56조제1항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유: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한 외국기업의 재무내용이나 재무제표 및 검토·감사의견에 관한 사항은 연결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
<신설 2025. 7. 9.>
7.제54조제1항제6호 및 제56조제1항제17호의 자본잠식 사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5. 7. 9.>
②거래소는 제1항 외에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식등을 상장폐지한다.
1.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증권 수가 10만 증권 이하인 경우
2.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식등을 상장한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그 해외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내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주식등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회계처리기준 변경 제한 위반으로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 말이나 사업연도 말에 대한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제3조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4.감사인 선임 위반으로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 말이나 사업연도 말에 대한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제15조제3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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