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8조 (외국주식등의 상장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외국주식등의 상장폐지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형식적 상장폐지,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제54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할 것.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제54조제1항제3호의 해산 등 사유: 본국의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3.
제54조제1항제12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4.
제56조제1항제1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본국의 법령상 제56조제1항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할 것
5.
제56조제1항제3호의 사유: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할 것
가.
제5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유: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한 외국기업의 재무내용이나 재무제표 및 검토·감사의견에 관한 사항은 연결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
나.
제56조제1항제3호다목의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 사유: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준하는 본국의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할 것
다.
제56조제1항제3호거목의 자본잠식 사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②
거래소는 제1항 외에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식등을 상장폐지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