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7조 (우회상장 심사 중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의무보유 대상 주요출자자(중요한 영업양수, 중요한 자산양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해당 제3자 배정 또는 주식이전에 참여한 자로 한정한다)는 자신이 소유하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우회상장 심사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제3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 추가상장일
2.제3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우회상장: 주식교환일
3.제33조제1항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및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 세칙으로 정하는 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우회상장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밖에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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