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형식적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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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7., 2022. 12. 7.>
1.주식의 분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다만,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법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다)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2) 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나)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다)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다.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과 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다만, 소액주주의 수와 소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모집분 또는 매출분은 제외한다.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모집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모집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나목1) 또는 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라.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고,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마.국내외동시공모하는 법인의 경우 국내외동시공모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30만주 이상일 것. 다만,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가 5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이후에는 각 목별 심사요건 간에는 변경하여 달리 적용할 수 없다.
가.수익성 또는 매출액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금융상품 관련 일회성 평가손실로서 거래소가 세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50억원 이상일 것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시가총액: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이고,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90억원 이상일 것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이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시가총액·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개정 2025. 7. 9.>
나.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시가총액: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2)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매출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3) 시가총액·매출액 증가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개 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5) 자기자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일 것

6) 시가총액·코넥스시장 거래대금 등: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준시가총액이 75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3.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적정일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 또는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이어야 한다.
4.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

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액면가액: 액면주식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일 것
6.상근감사: 「

상법

」

제542조의10

에 따른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충족할 것

7.사외이사: 「

상법

」

제542조의8

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충족할 것

②주식의 분산에 관한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해당 주식을 산입한다.
1.벤처금융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1년 이전에 출자한 세칙으로 정하는 출자지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및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에 산입할 것
2.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 중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해당 등록기간이나 지정기간 중에 모집 또는 매출(소액주주가 매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주식: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의 총수에 산입할 것. 다만, 해당 주식을 산입한 결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할 소액주주의 주식 수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모집 또는 매출하여야 한다.
3.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간 중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 상장예비심사 이후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의 총수에 산입할 것. 다만, 해당 주식을 산입한 결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 수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모집 또는 매출하여야 한다.
③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상장예비심사신청 전에 상장 절차 및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협의할 것
2.국내에 영업소 설치 등 실질적인 사무시설을 갖출 것
3.이익미실현기업으로 상장하고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가 적격 해외증권시장(홍콩거래소 또는 싱가포르거래소는 제외한다) 소재지에 설립되었을 것
④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에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1.제1항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자기자본, 매출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할 것
가.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 설립 또는 전환 당시의 자회사에 대한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나.자기자본: 설립 또는 전환 시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다.매출액: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합계
2.제1항제3호의 감사의견: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도 적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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