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형식적 심사요건)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다만,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법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다)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2) 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나)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다)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모집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모집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나목1) 또는 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금융상품 관련 일회성 평가손실로서 거래소가 세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50억원 이상일 것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시가총액: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이고,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90억원 이상일 것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이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시가총액·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1) 시가총액: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2)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매출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3) 시가총액·매출액 증가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개 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5) 자기자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일 것
6) 시가총액·코넥스시장 거래대금 등: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준시가총액이 75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법
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법
」
제542조의10
에 따른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충족할 것
상법
」
제542조의8
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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