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소속부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업종 등 기업의 특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소속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우량기업부: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2.기술성장기업부: 기술성장기업, 신속이전기업, 신속합병상장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
3.벤처기업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나.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다.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
4.중견기업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속부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주식 상장법인
나.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법인 또는 재상장법인
③거래소는 매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소속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소속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수시로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소속부를 심사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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