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소속부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업종 등 기업의 특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소속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소속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2.우량기업부: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3.2.
4.기술성장기업부: 기술성장기업, 신속이전기업, 신속합병상장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
5.3.
6.벤처기업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7.가.
8.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9.나.
10.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11.다.
12.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
13.4.
14.중견기업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5.가.
16.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속부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주식 상장법인
17.나.
18.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법인 또는 재상장법인
19.
20.거래소는 매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소속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21.
22.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소속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수시로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소속부를 심사하여 변경할 수 있다.
23.
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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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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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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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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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