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3조 (우회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고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지분증권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본다.

1.1.
2.보통주식 상장법인과 우회상장 대상 법인 사이의 거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3.가.
4.「상법」 제522조
5.에 따른 합병. 다만,
6.「상법」 제527조의2
7.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8.「상법」 제527조의3
9.에 따른 소규모합병은 제외한다.
10.나.
11.「상법」 제360조의2제2항
1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한다)
13.다.
14.법 제161조제1항제7호
15.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영업양수(이하 “중요한 영업양수”라 한다)
16.2.
17.보통주식 상장법인과 세칙으로 정하는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 사이의 거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18.가.
19.법 제161조제1항제7호
20.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양수(이하 “중요한 자산양수”라 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산은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한정한다.
21.나.
22.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에 대한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지분증권을 목적재산으로 하는
23.상법 제422조
24.에 따른 현물출자(이하 “현물출자”라 한다). 다만, 해당 지분증권의 출자가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5.3.
26.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
27.
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합병으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의 금액이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은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29.법 제161조
30.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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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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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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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