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3조 (우회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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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고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지분증권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고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지분증권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본다.
1.보통주식 상장법인과 우회상장 대상 법인 사이의 거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상법

」 제3편제4장제10절에 따른 합병.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상법

」

제527조의2

에 따른 간이합병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

상법

」

제527조의3

에 따른 소규모합병

3) 제2조제1항제1호바목의 합병상장의 경우

<개정 2025. 7. 9.>
나.「

상법

」

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한다)

다.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영업양수(이하 "중요한 영업양수"라 한다)

2.보통주식 상장법인과 세칙으로 정하는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 사이의 거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양수(이하 "중요한 자산양수"라 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산은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한정한다.

나.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에 대한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지분증권을 목적재산으로 하는

상법

제422조

에 따른 현물출자(이하 "현물출자"라 한다). 다만, 해당 지분증권의 출자가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9.>

③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에 해당하는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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