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3조 (우회상장)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법
」 제3편제4장제10절에 따른 합병.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상법
」
제527조의2
에 따른 간이합병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
상법
」
제527조의3
에 따른 소규모합병
3) 제2조제1항제1호바목의 합병상장의 경우
상법
」
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한다)
다.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영업양수(이하 "중요한 영업양수"라 한다)
가.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양수(이하 "중요한 자산양수"라 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산은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한정한다.
상법
제422조
에 따른 현물출자(이하 "현물출자"라 한다). 다만, 해당 지분증권의 출자가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에 해당하는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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