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1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에는 보통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에 관한 제44조, 일괄상장에 관한 제45조, 상장의 유예에 관한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의무보유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에 관한 제50조 및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에 관한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은 발행일부터 합병상장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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