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 (상장예비심사신청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아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일 또는 효력 불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기업인 상장신청인이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재무제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서류를 정정한 결과 형식적 심사요건이나 상장심사 특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재무제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또는 검찰 통보 조치를 받은 경우
②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각일 또는 효력 불인정이 결정된 날"은 "철회일"로 본다.
③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불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해당 상장주선인 또는 상장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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