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6조 (합병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병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통지받은 합병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상장을 하여야 한다.

1.1.
2.제2조제1항제1호바목1)에 따른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으로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제44조에 따라 추가상장할 것
3.2.
4.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액면가액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6.제1항에 따른 합병상장에는 보통주식의 상장의 유예에 관한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 유예의 사유와 그 밖에 상장의 유예를 준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
8.거래소는 합병상장 신청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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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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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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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