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6조 (합병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통지받은 합병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상장을 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항제1호바목1)에 따른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으로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제44조에 따라 추가상장할 것
2.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액면가액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상장에는 보통주식의 상장의 유예에 관한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 유예의 사유와 그 밖에 상장의 유예를 준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거래소는 합병상장 신청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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