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제5조제2호 또는 제85조의3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6. 3. 4.>
2.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트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외국기업인 상장신청인이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22조
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
상법
」
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한 사실(외국기업은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가 이에 상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상장신청인, 상장주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재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은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⑥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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