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2조 (재상장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재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재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재상장신청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상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심사요건이 적용되는 재상장신청인은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할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상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재상장신청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은 “재상장신청서 제출”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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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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