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2조 (재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재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재상장신청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상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심사요건이 적용되는 재상장신청인은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할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상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재상장신청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은 "재상장신청서 제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