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종류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류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종류주식의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발행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제외한다.
나.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등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법인
2.상장주식 수: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예정 주식 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3.기준시가총액: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기준시가총액은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전에 국내에서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출을 한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의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주식의 분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에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출하는 법인은 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 수가 해당 종류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나.주주 수가 300명 이상일 것
5.잔존 권리행사기간 등: 잔존 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
6.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
령(외국종류주식은 본국의
법
령으로 한다)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종류주식의 발행이 경영권의 남용 또는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8.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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