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종류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류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종류주식의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2.발행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가.
4.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제외한다.
5.나.
6.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등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법인
7.2.
8.상장주식 수: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예정 주식 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9.3.
10.기준시가총액: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기준시가총액은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전에 국내에서 모집(
11.법시행령 제11조제3항
12.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출을 한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의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3.4.
14.주식의 분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에 모집(
15.법시행령 제11조제3항
16.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출하는 법인은 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17.가.
18.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 수가 해당 종류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19.나.
20.주주 수가 300명 이상일 것
21.5.
22.잔존 권리행사기간 등: 잔존 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
23.6.
24.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외국종류주식은 본국의 법령으로 한다)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7.
26.종류주식의 발행이 경영권의 남용 또는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7.8.
28.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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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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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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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