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자본잠식 사유 등의 적용방법<개정 2022. 12. 9.>)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및 같은 항 제4호의 자기자본 미달 사유는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제2호마목(1) 또는 (2)에 따라 신고된 검토·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된 내용에 따라 그 신고일의 다음 날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개정 2022. 12. 9.>
②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규정
제5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9.>
③삭제
<2022. 12. 9.>
④삭제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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