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자본잠식 사유 등의 적용방법<개정 2022. 12. 9.>)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및 같은 항 제4호의 자기자본 미달 사유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및 같은 항 제4호의 자기자본 미달 사유는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제2호마목(1) 또는 (2)에 따라 신고된 검토·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된 내용에 따라 그 신고일의 다음 날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개정 2022. 12. 9.>
②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규정

제5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9.>
③삭제

<2022. 12. 9.>

④삭제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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