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소속부의 심사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정기심사기준일(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제출된 최근 사업연도 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제4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소속부 지정요건을 심사한다. 다만,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기심사기준일과 소속부 지정일 및 변경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규정 제47조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소속부 변경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녹색인증, 벤처인증 또는 이노비즈인증의 취득·취소 또는 기간만료
3.2.
4.라이징스타 선정 또는 해제
5.3.
6.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거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
7.4.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10.거래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42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소속부로 변경지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중견기업부로 변경지정한다.
11.
12.제2항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지정은 제2항제2호·제3호의 사유는 해당 사유의 적용일에 변경지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변경지정한다.
13.
14.규정 제47조제3항·제4항
15.에 따라 소속부를 심사한 결과 2개 이상의 소속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의 순서로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16.
17.제4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법인 또는 재상장법인이 상장일 현재 또는 상장일 이후부터 해당 정기심사기준일 이전에 제42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부로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18.
19.규정 제47조제2항제2호
20.에 따른 기술성장기업부 소속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심사기준일부터 소속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21.규정 제31조제1항
22.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이나
23.규정 제75조제4항제1호
24.에 따른 신속합병상장기업은 최초 지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심사기준일부터 소속부를 변경할 수 있다.
25.
26.기술성장기업과 이익미실현기업의 최초의 소속부 변경은 우량기업부로의 변경으로만 한정하고, 우량기업부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다시 기술성장기업부로 변경지정할 수 없다.
27.
28.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속부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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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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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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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