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소속부의 심사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정기심사기준일(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제출된 최근 사업연도 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제4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소속부 지정요건을 심사한다. 다만,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기심사기준일과 소속부 지정일 및 변경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정
제47조
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소속부 변경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녹색인증, 벤처인증 또는 이노비즈인증의 취득·취소 또는 기간만료
2.라이징스타 선정 또는 해제
3.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거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거래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42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소속부로 변경지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중견기업부로 변경지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지정은 제2항제2호·제3호의 사유는 해당 사유의 적용일에 변경지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변경지정한다.
⑤
규정
제47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소속부를 심사한 결과 2개 이상의 소속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의 순서로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⑥제4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법인 또는 재상장법인이 상장일 현재 또는 상장일 이후부터 해당 정기심사기준일 이전에 제42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부로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⑦
규정
제4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부 소속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심사기준일부터 소속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이나
규정
제75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신속합병상장기업은 최초 지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심사기준일부터 소속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⑧기술성장기업과 이익미실현기업의 최초의 소속부 변경은 우량기업부로의 변경으로만 한정하고, 우량기업부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다시 기술성장기업부로 변경지정할 수 없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속부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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