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2조
제1항제1호가목1)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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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제62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제63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64조 · 외국주식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제65조 ·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66조 ·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적용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외국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제68조 · 외국주식등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신청서류제69조 · 외국주식등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제70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제71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신청 서류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