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전문평가 절차 등 <개정 2023.12.28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래소에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1.
혁신기술기업(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제외한다)으로 상장하려는 기업.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까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③
전문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부담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평가결과의 효력을 인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평가기관의 선정 요건, 전문평가의 절차 및 평가등급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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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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