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전문평가 절차 등 <개정 2023.12.28 >)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래소에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개정
2023.12.28

>

1.

혁신기술기업(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제외한다)으로 상장하려는 기업.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까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전문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부담한다.

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평가결과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평가기관의 선정 요건, 전문평가의 절차 및 평가등급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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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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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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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