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전문평가 절차 등<개정 2023. 1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래소에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혁신기술기업(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제외한다)으로 상장하려는 기업.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까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③전문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부담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평가결과의 효력을 인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평가기관의 선정 요건, 전문평가의 절차 및 평가등급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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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11조 ·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전문평가 절차 등<개정 2023. 12. 28.>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전문가회의의 운영 등<개정 2023. 12. 28.>제13조 ·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제14조 ·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제15조 ·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제16조 ·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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