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전문평가 절차 등<개정 2023. 12.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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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래소에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혁신기술기업(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제외한다)으로 상장하려는 기업.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까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③전문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부담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평가결과의 효력을 인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평가기관의 선정 요건, 전문평가의 절차 및 평가등급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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