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
2.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
3.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넥스시장에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
4.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
「상법」 제342조의2제1항
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
④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술성장기업 중 제26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
2.
국내기업인 대형법인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다만,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코넥스시장 상장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
⑥
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
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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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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