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특수관계인(규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경우
다.해당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과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보유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해당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주식등을 의무보유할 수 있다.
③
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9.>
1.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
2.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
3.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코넥스시장에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나.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
4.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
상법
」
제342조의2
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
④
규정
제26조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
2.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경우
3.「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그 주식등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4.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
5.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 동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나.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
6.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
⑤
규정
제26조
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9.>
1.기술성장기업 중 제26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
2.국내기업인 대형법인
3.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다만,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코넥스시장 상장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
⑥
규정
제26조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
2.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
3.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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