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시가총액 및 주가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개정 2026. 7. 1.>)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1항제5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및
규정
제53조
제1항제5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는 종가가 없는 경우 해당 종목의 당일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규정
제53조
제1항제5호 또는
규정
제53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별표 10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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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