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종류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9조
제7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종류주식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경우
2.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 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3.이익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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