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우회상장 의무보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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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6조

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 이 경우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임원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2.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 중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

②

규정

제36조

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규정

제36조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규정

제36조

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로 한다.

⑤

규정

제36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날 또는 우회상장 심사 종료일(우회상장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날보다 더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 심사 종료일을 말한다.

<개정 2022. 3. 17.>
1.1.
2.규정
3.제33조
4.제1항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또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같은 기간 중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 출자자가 주식이전에 참여하는 경우: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완료일(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나.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같은 기간 중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 출자자가 주식이전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상장일(추가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최대주주 변경의 신고일
5.2.
6.규정
7.제33조
8.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추가상장일
9.⑥
10.규정
11.제37조
12.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5항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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