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실권주 처리에 따른 경우”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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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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