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
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실권주 처리에 따른 경우"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소속부 지정 요건 등제43조 · 소속부의 심사 및 변경제43조의2 · 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 선정 및 공표제44조 ·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의무보유제45조 · 자산양수 등에 따른 의무보유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46조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제48조 ·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제49조 · 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제50조 · 자본잠식 사유 등의 적용방법<개정 2022. 12. 9.>제51조 · 시가총액 및 주가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개정 2026. 7. 1.>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