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1.규정
2.제53조
3.제1항제6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정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3개월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항을 적용한다.
1.보통주식 상장법인(해당 법인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의 감사인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그 밖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이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②
법
제15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규정
제53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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