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1.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2.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정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3개월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항을 적용한다.
3.1.
4.보통주식 상장법인(해당 법인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의 감사인이
5.외부감사법
6.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7.2.
8.그 밖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이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9.
10.법 제159조제1항 단서
11.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법인의 경우에는
12.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13.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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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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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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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