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외국자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과
규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항에서 "비교 대상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과의 구체적 차이점
2.제1호의 내용이 외국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비교 대상 회계처리기준을 외국자회사에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②상장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외국자회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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