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2.외국자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과
3.규정 제3조제2항
4.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항에서 “비교 대상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과의 구체적 차이점
5.2.
6.제1호의 내용이 외국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7.3.
8.비교 대상 회계처리기준을 외국자회사에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9.
10.상장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외국자회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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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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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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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