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전문가회의의 운영 등<개정 2023. 1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정보 및 검토의견 반영을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또는 성장성 등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가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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