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외국주식등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6조
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9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67조
에 따른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10에서 정한다.
③제8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 또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준환율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규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규정
제52조
제1항제2호아목·자목을 준용하는 경우 반기 말의 자기자본은 반기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2. 9.>
④
규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준용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외국지주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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