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외국주식등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6조
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9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67조
에 따른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10에서 정한다.
③
제8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 또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준환율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규정 제66조제1항
에 따라
규정 제52조제1항제2호아목·자목
을 준용하는 경우 반기 말의 자기자본은 반기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
④
규정 제68조제1항
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준용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외국지주회사”로 본다.
제2절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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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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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