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외국주식등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6조

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9에서 정한다.

규정 제67조

에 따른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10에서 정한다.

제8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 또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준환율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규정 제66조제1항

에 따라

규정 제52조제1항제2호아목·자목

을 준용하는 경우 반기 말의 자기자본은 반기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12.9

>

규정 제68조제1항

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준용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로 본다.

제2절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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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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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