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상장의 효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규정
3.제33조
4.제1항제1호가목의 합병: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5.2.
6.규정
7.제33조
8.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9.3.
10.규정
11.제33조
12.제1항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 양수 대상인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13.4.
14.규정
15.제33조
16.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 자산양수의 결과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 발행주식(주식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
17.5.
18.규정
19.제33조
20.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결과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
21.②
22.규정
23.제33조
24.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에 따른 신고 전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말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5.③
26.규정
27.제33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경영권 변동이 있는 경우
2.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우회상장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우회상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제3항제1호의 우회상장:
규정
제33조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의 심사방법과 절차를 준용하고,
규정
제33조
제1항제1호다목의 영업양수에 따른 우회상장의 심사요건을 준용할 것
2.제3항제2호의 우회상장: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심사방법과 요건 및 절차를 따를 것
⑤제4항제1호의 심사요건은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한정(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한정인 사업연도 중 최근 사업연도에 가장 가까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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