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5조 (업종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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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별표 11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89조

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별표 11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②제1항의 업종분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사업종류가 2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분류할 것.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제1호에 따른 분류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 수 또는 설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할 것
3.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업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기타 업종으로 분류할 것
4.지주회사의 경우 특정 산업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할 것. 다만, 지주회사는 업종분류와 관련하여 경영계획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③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업종을 변경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업력, 향후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하지 않으며, 같은 중분류 내에서의 소분류 변경은 하지 않을 수 있다.
1.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업종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3.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 순위가 최근 2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변동되었고, 이미 분류된 업종으로서 신장을 앞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사업구조의 개편, 주력 사업의 변경 등으로 최근 1개 사업연도에 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 순위가 현저하게 변동되었고, 상장법인이 업종변경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업종이 전환된 경우

6.그 밖에 업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변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항제1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때
2.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된 영업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
3.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결산일을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개월이 되는 달의 최초 매매거래일. 다만,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변경 시기 및 심사자료 제출일을 거래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의 업종을 분류한다. 다만,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의 본국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업종변경 시기와 심사자료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거래소는 업종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요청할 수 있다.
⑦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종분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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