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지배구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전자투표제도 도입
3.2.
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5.3.
6.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7.4.
8.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
9.
10.규정 제53조제1항제7호
11.를 적용하는 경우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을 반영하고, 해당 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적격 요건을 확인한다.
12.
13.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14.규정 제53조제1항제7호
15.를 적용하지 않는다.
16.
17.제52조제1항에 따라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18.규정 제53조제1항제7호
19.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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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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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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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