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지배구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투표제도 도입
2.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3.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4.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
②
규정
제53조
제1항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을 반영하고, 해당 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적격 요건을 확인한다.
③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
제53조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52조제1항에 따라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규정
제53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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