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0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제1항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규정 제69조제1항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규정 제70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별표 13에 따른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규정 제70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1.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3.「상법」 제522조
4.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 수(서면투표 주식 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5.2.
6.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7.「상법」 제522조의3
8.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
9.3.
10.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11.4.
1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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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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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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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