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0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2에서 정한다.
③
규정
제70조
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별표 13에 따른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정관
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70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상법
」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 수(서면투표 주식 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
상법
」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
3.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4.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