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0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2에서 정한다.

③

규정

제70조

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별표 13에 따른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정관

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70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상법

」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 수(서면투표 주식 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

상법

」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

3.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4.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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