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우회상장 심사요건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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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규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적용한다.

②

규정

제35조

제2항제3호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양수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부채액,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주석으로 기재된 양도회사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산액, 부채액,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관한 감사인(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을 말한다)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③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적 심사요건 중

1.규정
2.제29조
3.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

위하지 않을 것

가.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규정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주식 발행에 관하여

공시규정

제6조

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상장(변경·추가상장을 제외한다)한 이후 3년이 경과되었을 것

나.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
다.최근 사업연도 말(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반기보고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반기 말로 한다)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라.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마.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규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25. 7. 9.>
2.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규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25. 7. 9.>
가.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인수합병중개망(거래소가 중소·벤처기업 등의 인수합병의 중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설한 중개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되었을 것
나.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다.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라.우회상장 대상 법인을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한 인수합병 전문기관(인수합병중개망에 인수합병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 있을 것
마.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

위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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