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업실사 과정에서 상장주선인은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등이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기재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상장신청인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규정 제13조제4항 본문

에 따라 신규상장(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으로 한정한다), 우회상장 또는 합병상장을 주선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분석보고서를 상장일부터 3년 동안 반기별 1회 이상 거래소에 제출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의 초일부터 적용한다.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할 수 있다.

규정 제13조제5항

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2.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3.2.
4.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5.3.
6.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7.
8.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 단서
9.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주선한 기술성장기업이 상장한 이후 2년 이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0.<신설
2023.12.28

>

규정 제13조제8항

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와 상장주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모델 평가보고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모델 평가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기밀 사항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거래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규정 제13조제9항

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와 상장주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기업 계속성 보고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2.4.29

,

2023.12.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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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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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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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