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업실사 과정에서 상장주선인은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등이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기재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상장신청인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②
규정
제1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규상장(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으로 한정한다), 우회상장 또는 합병상장을 주선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분석보고서를 상장일부터 3년 동안 반기별 1회 이상 거래소에 제출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의 초일부터 적용한다.
④
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13조
제5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주선한 기술성장기업이 상장한 이후 2년 이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⑥
규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와 상장주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모델 평가보고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모델 평가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기밀 사항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거래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⑦
규정
제13조
제9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와 상장주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기업 계속성 보고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