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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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규정 제57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장위원회를 말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규정 제57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장위원회를 말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삭제

<2025. 7. 9.>

③

규정

제57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2. 27.,2025. 7. 9.>
1.삭제

<2025. 7. 9.>

2.삭제

<2025. 7. 9.>

④제3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규정
2.제57조
3.제7항제3호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전에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선계획 이행내역서
2.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3.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57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최하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9.>
1.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 개선계획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7. 9.>
2.개선계획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5. 7. 9.>
⑥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등으로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⑦

규정

제57조

제8항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최 기한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개최 기한을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⑨

규정

제54조

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은

규정

제57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및

규정

제58조

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2. 27.>
⑩보통주식 상장법인의 대표자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⑪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계,

법률

, 회계 등 전문가로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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