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규정 제57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장위원회를 말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025. 7. 9.>
③
규정
제57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5. 7. 9.>
<2025. 7. 9.>
규정
제57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최하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⑦
규정
제57조
제8항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규정
제54조
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은
규정
제57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및
규정
제58조
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 회계 등 전문가로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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