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소속부 지정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2.기업규모: 정기심사기준일(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3.가.
4.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700억원 이상일 것
5.나.
6.최근 6개월 동안 시가총액의 평균이 1,000억원 이상일 것
7.2.
8.재무요건: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9.가.
10.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없을 것
11.나.
12.최근 3개 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의 평균이 100분의 5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일 것
13.다.
14.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이 500억원 이상일 것
15.3.
16.기업경영의 건전성: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7.가.
18.최근 2년 동안
19.규정 제57조제1항
20.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21.나.
22.최근 2년 동안
23.공시규정 제32조
24.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4점 이하일 것
25.다.
26.최근 2년 동안
27.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28.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29.
30.규정 제47조제2항제3호가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2.기업규모: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3.가.
4.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현재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
5.나.
6.최근 6개월 동안 시가총액의 평균이 500억원 이상일 것
7.2.
8.재무요건: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9.가.
10.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없을 것
11.나.
12.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13.3.
14.성장성: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최근 2개 사업연도 각각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15.
16.규정 제47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1.<개정
2024.6.14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인증(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할 것

2.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규정 제2조제1항제38호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벤처인증”이라 한다)

나.

규정 제2조제1항제38호다목

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노비즈 인증”이라 한다)

3.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규정 제47조제2항제3호다목

에서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거래소가 시장 지배력, 수익성, 기술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선정하는 법인(이하 “라이징스타”라 한다)을 말한다.

규정 제47조제2항제4호나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법인 또는 재상장법인”이란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이후 최초의 정기심사기준일(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이후 정기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정기심사기준일을 말한다)이 도래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다만,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

규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