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소속부 지정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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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인증(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할 것
2.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규정 제2조제1항제38호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벤처인증”이라 한다)
나.
규정 제2조제1항제38호다목
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노비즈 인증”이라 한다)
3.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④
규정 제47조제2항제3호다목
에서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거래소가 시장 지배력, 수익성, 기술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선정하는 법인(이하 “라이징스타”라 한다)을 말한다.
⑤
규정 제47조제2항제4호나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법인 또는 재상장법인”이란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이후 최초의 정기심사기준일(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이후 정기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정기심사기준일을 말한다)이 도래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다만,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
규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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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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