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소속부 지정 요건 등)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규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공시규정
제32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4점 이하일 것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②
규정
제47조
제2항제3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규정
제47조
제2항제3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60조
에 따른 녹색인증(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할 것
가.
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벤처인증"이라 한다)
나.
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노비즈 인증"이라 한다)
④
규정
제47조
제2항제3호다목에서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거래소가 시장 지배력, 수익성, 기술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선정하는 법인(이하 "라이징스타"라 한다)을 말한다.
⑤
규정
제47조
제2항제4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법인 또는 재상장법인"이란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이후 최초의 정기심사기준일(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이후 정기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정기심사기준일을 말한다)이 도래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다만,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