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제1항제2호

의 주주 수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규정 제81조제1항제4호

규정 제82조제1항제4호

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51조의 보통주식에 관한 시가총액 미달 사유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규정 제81조제1항제5호

의 거래량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거래량 미달 사유 적용방법에 관한 제54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규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10에서 정한다.

제4절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