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1조
제1항제2호의 주주 수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②
규정
제81조
제1항제4호 및
규정
제82조
제1항제4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51조의 보통주식에 관한 시가총액 미달 사유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③
규정
제81조
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거래량 미달 사유 적용방법에 관한 제54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규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10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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