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외국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상장주선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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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혁신기술기업의 상장을 주선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시장상황이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최근 3년 이내(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가 상장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규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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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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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