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외국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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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가 모두 A등급 이상인 경우
2.기준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으로서

규정

제6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질적 심사를 통하여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규정

제63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상장주선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4., 2023. 3. 9., 2023. 12. 28.>
1.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혁신기술기업의 상장을 주선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시장상황이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최근 3년 이내(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가 상장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규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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