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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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7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조

제1항제7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다만,

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를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상장 유형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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