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다만,
3.규정 제13조제5항
4.에 따라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를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2.
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8.규정 제8조제4항
9.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상장 유형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